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듣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