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2008.2.29, 2013.2.20, 2013.3.23, 2018.1.16>
[본조신설 1999.9.9][제목개정 2018.1.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