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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관리법 ›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등록번호 새김명령)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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