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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관리법 ›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건설기계관리법 제19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

2. 형식승인을 받은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신고를 한 자

②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신고를 한 자 또는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자가 그와 같은 형식으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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