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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관리법 ›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9.18>

1.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2.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②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③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18>

[전문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18.9.18]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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