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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관리법 › 제8장 보칙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3(수용 및 사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계획의 수립ㆍ인가 및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8.11]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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