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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관리법 › 제9장 벌칙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6, 2012.2.22, 2015.1.6, 2015.8.11, 2018.9.18, 2022.2.3>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2. 제10조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3.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3조제9항에 따른 사용ㆍ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용ㆍ운행한 자

4의3.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자

5. 제1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6.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8. 제2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운행 또는 사용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운행 또는 사용을 지시한 고용주

9. 제2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한 자

10. 제20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지시한 고용주

1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1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13.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14.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15.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6. 제26조제4항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17. 삭제<2026.2.27>

18. 제28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

19.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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