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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25절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의2(풍속계)

타워크레인의 고정된 구조물 중 가장 높은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풍속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이 되었을 때 이를 조종사가 시각 또는 청각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풍속계의 경우에는 풍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할 것

3. 측정할 수 있는 풍속의 범위를 표시부에 명시할 것

[본조신설 2020.7.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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