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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25절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의4(주행용 원동기)

① 옥외에 설치된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미끄럼방지 고정장치가 설치된 위치까지 초당 16미터 풍속의 바람이 불 때에도 주행할 수 있는 원동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바닥 면에서 펜던트스위치 또는 무선원격제어기를 조작하여 하물과 운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주행속도는 분당 4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1.30]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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