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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25절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의3(계단의 구조)

주행식 타워크레인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경사도는 수평면에 대하여 75도 이하로 할 것

2. 발판의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발판의 폭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할 때는 7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난간을 따라 손잡이를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0.7.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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