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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 제1절 원동기 부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1조(윤활장치)

① 윤활장치는 윤활유의 압력을 적정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유량계측기(오일게이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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