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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 제2절 차체 부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8조(전동장치)

① 다이렉트 드라이브식 전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클러치는 탈착이 정확하고, 탈착 시 심한 소음이 없을 것

2. 클러치는 저속회전상태에서 설계 토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열의 발산효율이 좋은 구조일 것

3. 클러치는 각 부위의 점검 및 보수에 편리한 구조일 것

4. 변속기를 조작할 때 잡음이 없고 조작이 쉽고 확실할 것

5. 변속기는 기름이 새지 아니할 것

② 파워 시프트식 전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토크 컨버터는 작업 중 오일실과 그 밖의 접속부에서 기름이 새지 아니할 것

2. 토크 컨버터 내부의 유압 및 유온은 적정한 범위를 유지할 것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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