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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 제2절 차체 부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5조(타이어 등)

① 타이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고, 요철형인 경우 요철의 깊이를 1.6밀리미터 이상 유지할 것

2. 건설기계의 바퀴나 그 밖의 주행장치의 각 부분은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을 것

② 타이어의 호칭, 사용공기압, 최대허용하중 및 사용조건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타이어 제작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규격을 따른다. <개정 2009.10.21, 2018.6.1>

③ 솔리드 타이어는 건설기계의 최고주행속도 및 최대적재중량 상태에서 타이어 변형, 열에 의한 균열 및 접착부의 벌어짐 현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1.8.27>

④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50킬로미터 이상인 타이어식 건설기계는 바퀴 뒤쪽에 흙받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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