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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 제2절 차체 부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의7(조종실 내장재의 내인화성)

밀폐된 캡이 설치된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장재는 분당 200밀리미터 이내(지게차의 경우에는 250밀리미터 이내로 한다)로 연소하여야 한다.

1. 좌석ㆍ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2. 팔걸이ㆍ머리지지대

3. 차실천장ㆍ차실바닥 및 깔판

4. 내부판넬

[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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