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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 제2절 차체 부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조의8(상부끝단 표시등)

건설기계에 상부끝단 표시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의 경우 백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2. 뒷면의 경우 적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본조신설 2009.10.2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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