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3절 로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4(조종실 등)

① 출입문이 전방에 설치된 로더는 조종사가 조종실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 작업장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출입문이 전방에 설치된 로더의 출입문 크기는 높이 875밀리미터, 폭 5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출입문이 전방에 설치된 로더는 출입문을 대신할 출입구가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크기는 380밀리미터× 5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로더가 완전히 굴절된 조향 상태에서 로더 본체 사이에 조종실 통로가 있는 경우 통로는 15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