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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7절 기중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기복장치)

① 기중기 붐의 기복장치는 붐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조종사의 조작에 의하여서만 작동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기중기가 수평 또는 경사 지면에 있을 때에도 기복장치의 제동기구나 그 밖의 고정장치는 충분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③ 로프가 기복장치 시브(sheave)의 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7.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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