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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16절 아스팔트믹싱플랜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골재공급장치의 피더 등)

①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재료공급장치의 피더는 골재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혼합장치 내부면에는 마모에 대한 대비 및 보온을 위하여 라이너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특수재질로 제작하여 골재 등에 대한 마모가 적고, 보온 대책이 확보된 혼합장치의 경우 라이너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3.31>

③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아스팔트공급장치의 배관은 보온 피복을 입힌 배관을 사용하거나 증기 또는 가열유가 통과하는 이중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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