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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18절 아스팔트살포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7조(용량표시장치)

① 아스팔트살포기의 아스팔트탱크 외부에는 저장할 수 있는 아스팔트의 최대량 및 저장된 아스팔트의 양을 표시하는 용량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량표시장치는 용량을 리터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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