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기술ㆍ가격분리에 따른 용역사업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2.25>
[제목개정 2020.3.18]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발주청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2.25>
[제목개정 2020.3.18]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