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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의2(건설엔지니어링비의 감액)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3. 그 밖에 설계변경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조정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서에서 정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9.17]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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