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0조제4항 및 별표 5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0조제4항 및 별표 5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