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