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듣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