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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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