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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12.11]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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