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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 제2절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1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0.1.7>

② 삭제 <2019.6.25>

③ 삭제 <2019.6.25>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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