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4조(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 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