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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

건설사업자는 영 제18조에 따라 주된 영업소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내걸어야 하고, 주된 영업소가 아닌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99.9.1, 2020.3.2>

[제목개정 1999.9.1]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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