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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하자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란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하자를 말한다. 다만, 1회의 하자발생액이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의 하자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할 때에 이를 1회로 본다. <개정 2008.3.14, 2011.11.3, 2013.3.23>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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