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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4, 2020.3.2>

1. 제2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3. 삭제<2025.6.2>

4. 제21조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내용: 2015년 1월 1일

5. 제22조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2015년 1월 1일

6.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2014년 1월 1일

7.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 2015년 1월 1일

8.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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