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실제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영 제9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5, 1999.9.1, 2001.8.28, 2007.12.31>
1.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2. 시설ㆍ장비의 보유상황
3. 자본금의 보유상황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영 제9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5, 1999.9.1, 2001.8.28, 2007.12.31>
1.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2. 시설ㆍ장비의 보유상황
3. 자본금의 보유상황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