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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8(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4.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5.6.30][제26조의7에서 이동 <2020.9.8>]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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