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034호,2025.8.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 중 "유기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9968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가 완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9865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건설공사 시공자격의 적용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591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366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양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23호,2022.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51호,2021.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38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사업자가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7939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83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③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7653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호의2 및 제1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7543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221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금 지급 및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 및 제3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계약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25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축물관리법) <제16416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16415호,2019.4.3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ㆍ제2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0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⑦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를"「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0조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⑪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9.4.30>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13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8조의2, 제31조의3, 제49조의2, 제99조제3호의2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6조ㆍ제2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12.29>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조(시범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호의2 및 제1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5991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인에 대한 벌점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 건설기계 대여,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ㆍ납품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720호,2018.8.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06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49호,2017.8.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08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8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완공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54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4015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8조의2ㆍ제68조의3제2항ㆍ제81조제4호 및 제8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4항ㆍ제49조제7항ㆍ제81조제2호ㆍ제82조제1항제5호ㆍ제83조 및 제9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기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신고하여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의 추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ㆍ제28조의2ㆍ제34조제7항ㆍ제38조의3 및 제68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신청 또는 행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ㆍ제6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469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건설업의 신규 등록 시 교육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업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84조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감경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상법) <제12591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2580호,2014.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복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2호, 제55조의2제3항제2호 및 제7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012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대금지급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용례) 제99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제제 처분은 이 법 시행 후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감리원"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82조제1항제6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으로, "감리원"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1>까지 생략
<54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의2제1항,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85조, 제85조의2제3항, 제8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86조 본문,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및 제10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의2제2항ㆍ제3항, 제29조제3항제2호가목, 제32조제4항 전단, 제3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 제40조제1항 단서,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제2항ㆍ제5항, 제70조제2항제3호, 제82조제1항제1호 전단, 제83조의2제2항, 제85조의3제1항, 제86조의3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7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7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7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76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행정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처분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척기간 말일이 경과한 경우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제11466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 사실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34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짓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자의 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3조제2호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181호,2012.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15호,2011.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19호,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ㆍ제13조제1항제3호(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8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ㆍ제14조ㆍ제16조ㆍ제20조ㆍ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2조제3항ㆍ제36조제2항ㆍ제38조의2ㆍ제54조제5항ㆍ제57조의2ㆍ제65조의2ㆍ제68조의2ㆍ제81조제4호ㆍ제82조제1항제4호ㆍ제82조제2항제3호ㆍ제82조의2ㆍ제83조제8호 및 제13호ㆍ제83조의2제3항ㆍ제84조ㆍ제86조(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ㆍ제96조제4호 및 제6호ㆍ제99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8.4>
제2조(포괄대금지급보증의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증금에 관한 권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5호의"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4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로,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44조의3제2항 전단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⑦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8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258조 중 "제83조"를 "제82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등록말소에 한정한다), 제83조"로 한다.
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하고, 제26조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6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999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②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