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기술능력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3. 시설 및 장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