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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 제11장 벌칙

건설산업기본법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2.3>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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