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견적기간)

발주자는 수의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9.4.30>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건설산업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