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62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그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그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