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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15 (Ordering of Construction Waste Treatment Services)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intends인텐즈 to투 order오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it잇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and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services서v버시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n앤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has해즈 ordered오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services서v버시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elect설렉트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flectingr리f플렉팅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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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처리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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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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