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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41 (Preventive Measures for Abandoned Wast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do두 not낫 generate제너r레잇 abandoned어밴든드 wastes.웨이스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또는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 점검 및 해당 허가권자가 조치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abandoned어밴든드 wastes,웨이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공제조합 또는 협회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구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과정에서 이 법에 위반된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what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quiresr리콰이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ere웨어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reof.ð데r러v브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what왓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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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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