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Establishment of and Support for Sound Family Rit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In this Act, "family rites" means coming-of-age ceremonies, wedding ceremonies, funeral rites, ancestral rites, 60th birthday banquets, etc. performed as rites of th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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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