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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전가정의례준칙 › 제4장 상례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7조(운구)

운구(運柩)의 행렬순서는 명정(銘旌), 영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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