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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기본법 시행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4조(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 요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에 대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에 대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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