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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구조안전 또는 화재 관련 안전성능 기준이 강화된 건축물

2.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 또는 화재 관련 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1. 성능개선 대상 공공건축물

2. 성능개선 항목 및 수준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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