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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5장 보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대장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건축물대장의 관리, 건축물대장사무의 처리절차, 문서의 서식,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 발급이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1.9.16, 2013.3.23>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시행 2025.7.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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