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4(특별건축구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고시명, 고시번호 및 고시일자
2. 법 제73조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공고명,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
2.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8.1][종전 제7조의4는 제7조의6으로 이동 <2023.8.1>]
시행 2025.7.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