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5(건축자재 표면에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단열재)
법 제52조의4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란 영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열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10.24]
시행 2026.10.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52조의4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란 영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열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10.24]
시행 2026.10.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