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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4조(조사의 구분)

①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건축물착공 통계조사

2. 주택착공 통계조사

3. 보정조사

②건축물 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③주택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중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④보정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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