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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12][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2.12.12>]

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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