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해야 한다. <개정 2020.5.1, 2021.6.25>
[본조신설 2010.8.5]
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해야 한다. <개정 2020.5.1, 2021.6.25>
[본조신설 2010.8.5]
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