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듣기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1. 건축조례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2. 그 밖에 관계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등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본조신설 2014.11.28]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